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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생활

일본에서 일본인과 혼인신고 하기(번역본 양식 첨부)

by 작업자C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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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국인인 본인과 배우자인 일본인과 혼인하고 생활할 경우, 먼저 현재 재류중인 지역의 관할 구약소나 시약소에서 혼인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마치고 정식으로 수리가 완료되면 그 다음부터 가까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혼인 신고를 합니다.
이 글은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글입니다. 예외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본 구약소 또는 시약소에서 제출할 필수 서류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약 3주간 심사기간을 거칩니다. 심사결과는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필자는 2주만에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인(배우자)이 준비할 서류

① 혼인신고서(婚姻届, 일본 양식)

일본 구약소나 시약소에 구비되어 있으며, 각 지자체 관공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반드시 A3사이즈를 기본으로 하니, A3사이즈로 프린트해서 작성(자필로 작성)합니다. 작성 방법은 이 글을 참조하세요.
지역마다 기본적인 양식은 같지만, 이날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 일러스트 등이 그려진 것도 있습니다!

② 호적등본(戸籍謄本)

호적등본에 등록된 본적지와 혼인신고할 지역이 다를 경우에 준비해둡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마이넘버카드를 활용해서 출력가능합니다. 

③ 신분증과 인감도장

한국인(본인)이 준비할 서류

① 기본증명서 + 일본어 번역본

② 가족 관계 증명서 + 일본어 번역본

③ 혼인 관계 증명서 + 일본어 번역본

①, ②, ③ 세가지 모두 원본과 일본어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일본어로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위 세가지 원본은 직접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가서 발급할 수 있으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정부 24에서도 발급가능합니다.

④ 신분증(여권)과 인감도장

신분증은 여권을 꼭 지참하셔야합니다. 일본에 체류중인 한국인은 재류카드도 지참합니다. 복사본도 챙겨가면 좋습니다.

혼인신고서(婚姻届).pdf
0.29MB
기본증명서(일본어번역).xlsx
0.02MB
가족관계증명서(일본어번역).xlsx
0.02MB
혼인관계증명서(일본어번역).xlsx
0.02MB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출할 필수 서류

일본에서 정식으로 수리가 완료되면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재외국민등록사무소에서도 제출 가능)에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신고의무기간은 3개월입니다. 서류 제출 후 심사기간은 7일입니다. 필자는 4일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인(배우자)이 준비할 서류

① 신분증(여권)과 인감도장

복사본도 챙겨가면 좋습니다.

일본 호적 등본(戸籍謄本) 또는 수리 증명서(受理証明書) + 한국어 번역본

일본에서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호적 등본 또는 수리 증명서 원본과 한국어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한국어 번역본 역시 본인이 직접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한국인(본인)이 준비할 서류

① 혼인신고서(한국 양식)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혼인신고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4사이즈로 프린트해서 작성(자필로 작성)합니다.
작성 방법은 이 글을 참조하세요.

② 가족 관계 증명서(상세)

③ 혼인 관계 증명서(상세)

②, ③ 두가지 모두 직접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가서 발급할 수 있으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정부 24에서도 발급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개가 모두 표시되어야합니다.

④ 신분증(여권)과 인감도장

신분증은 여권을 꼭 지참하셔야합니다. 일본에 체류중인 한국인은 재류카드도 지참합니다. 복사본도 챙겨가면 좋습니다.

혼인신고서.pdf
0.16MB
수리증명서(한국어번역).xlsx
0.02MB

 

 

일본, 한국 혼인신고서 작성 방법 예시

일본 구약소나 시약소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마친 후,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하는 절차를 토대로 한 글입니다. 한국에서 먼저 신고를 하고 일본에 신고를 하는 경우와는 다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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