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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구약소나 시약소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마친 후,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하는 절차입니다. 한국에서 먼저 신고를 하고 일본에 신고를 하는 경우와는 다른 부분이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글입니다. 예외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본 혼인신고서 작성 예
제출 : 거주중인 관할 시약소 또는 구약소
- 제출 날짜는 결혼기념일입니다. 그 아래 ~長殿 에는 관할 구약소나 시약소를 적습니다.
- 생년월일을 적을 때 한국인은 서기로, 일본인은 와레키(和暦)로 기입합니다.
- (1) 남편과 아내의 성, 명을 한자와 요미가나(히라가나)를 기입합니다. 한자 이름이 없을 경우, 가타카나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순우리말 이름일 경우, 성이 ‘홍’ 이름이 ‘나르샤’라고 했을 때 氏는 洪, 名는 ナルシャ) - (2) 현재 주민표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를 적습니다.
- (3) 본적란에는 한국인은 국적만 적으면 되고, 일본인은 호적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를 적습니다.
- (3) 부모님 정보를 기입하는데 위쪽이 친부모이며, 아랫쪽이 양부모입니다. 해당란에 기재합니다. 한국인 부모님은 한자 및 가타카나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 (3) 부모님 정보란 옆에 続き柄 란에는 남편과 아내가 부모님 사이에 몇번째 아들과 딸인지 기입합니다. (예 : 장남, 장녀일 경우는 ‘長’, 차남, 차녀일 경우는 ‘次’, 삼남, 삼녀일 경우는 ‘三’)
- (4) 일본인 아내의 경우만 해당되는데, 남편의 성씨를 따를 경우에는 “□夫の氏”에 체크합니다. 각자의 성씨를 쓰고자 할 때는 공란으로 두면됩니다.
- (5) 동거를 시작한 날짜를 기입합니다.
- (6) 남편과 아내가 초혼 또는 재혼인지 해당하는 곳에 체크합니다.
- (7) 동거를 시작하기전 남편과 아내가 어떤 직종에서 종사했는지 체크합니다.
- (8) 남편과 아내의 현재 직업을 적습니다.
- 하단에는 신고인인 남편과 아내의 서명 및 도장을 찍습니다.
- 오른쪽 페이지는 이 결혼에 대한 증인 2명을 기입해야하는데, 대상자는 일본에 거주 중인 만 20세 이상으로 합니다. 증인에는 일본인은 물론이고, 일본에 거주 중인 부모님, 외국인도 증인으로서 가능합니다. 외국인 증인은 본적란에 국적만 기재합니다.
한국 혼인신고서 작성 예
제출 :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관 또는 재외국민등록사무소(한국소재)
- 등록기준지, 본,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는 가족 관계 증명서를 발급하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합니다.
- 일본인의 이름은 한글 발음대로 기입합니다.
- 일본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만 기입합니다.
- ①혼인당사자(신고인)의 주소는 한글 발음대로 기입합니다.
- ②부모(양부모)의 등록지준지는 공란으로 두셔도 됩니다만, 저는 남편 측(한국인)은 적었고, 아내 측(일본인)은 적지않았습니다.
- ③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는 일본에서 먼저 신고를 하였기때문에 반드시 일본 기준 날짜로 기입합니다.
- ④성・본의 협의는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경우 “□예”에 체크, 아버지의 성을 따를 경우 “□아니요”에 체크
- ⑥기타사항, ⑦증인, ⑧동의자는 공란으로 두셔도 괜찮습니다. ⑦증인은 일본 혼인신고서에 기입해뒀기 때문입니다.
- ⑨신고인 출석여부는 남편이나 아내 두명중 한명만 출석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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